각종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만배치되어 실제적인. 품질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를 앞세워 실제적인 안전관리의 무한책임을 지우는실정, 용역을 중지 후 적정 금액을 지급하지않은채이며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행위
발주시 적정인건비를. 책정하여야함에도 단가 후려치기를 통하여 예산절감 설적을 올리거나 각종. 발주자의 갑질에 노출되어있는 실정. 착수후 용역중지로 기술자를 게속해서 활용이 불가하게 함으로 기업의 손해가 증대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적정단가 적정인원. 용역중지후 업무지시 금지및. 용역 중지시 인력 활용이나 타 사업에 투입이 가능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