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5인승 승용차, 화물차, 7인승 승용차 등은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는데
9인승, 12인승 차량들의 경우 경찰이 승차인원 확인을 통해서 단속합니다.
사람이 1명이 탔는지 6명이 탔는지는 국민의 안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경찰력, 행정력, 예산의 낭비입니다. 전조등 안켠 자동차, 방향지시등 안켜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게 맞습니다.
9인승 이상 버스전용차로 이용 합법화. 현 상태에서 단속만 안하면 되고 전산개발등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인승 이상 버스전용차로 이용 금지. 전산개발 예산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는 버스전용 금지. 승합차는 버스전용 허용. 11인승은 승합차로 속도제한 110km/h 걸려있음. 전산개발 예산 들지만 승합차이므로 명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