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내괴롭힘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회사직원이고요. 가해자는 저에게 사내에서 폭행을 휘둘렀고 그 일로 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후 복귀시점에서 회사측에서 재계약거부로 회사를 나가게됐습니다.그분의 퇴사이유는 결국 계약만료이고 이로인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고싶지만 결국 비자발적퇴사로인한 계약만료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게 이게 맞는 현실인가요? 회사에서는 논쟁을 피하기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했다고해도 이 사실을 안 다른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가 막혀야하는거아닌가요?요즘 괴롭힘에대하여 사회가 강한 규제를 하고있는걸로 압니다.그런데 사내괴롭힘을 한 가해자에게 국가에서 돈을 준다니요.이게 말이 되나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관한 내용과 규제에대해 다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