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요금 외에 부과되는 의무 부담금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있음.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통합 고지됨. 대상은 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금강 등의 수계 최종 수요자가 해당됨.
* 이렇게 형성된 재원은 그 목적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 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주민 지원사업, 토지 매수·수변 녹지 조성 등에 쓰여야 함.
* 합리적인 재원 지출과 목적 달성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가 수계관리 기금을 설치해 관리함.
*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의 사업 심사 시 실제 재원의 배분과 용처에 있어 수계 보호,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사업을 넣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도로의 개설과 확장, 가로등 설치, 단순 주민 편의시설, 지역 내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지자체 재원이어야 하거나 다른 정부 부처 차원의 재원 투입이 적절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물이용부담금 배분을 요청하거나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음.
*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 신청과 형식적 심사에 의한 교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행하거나 상수원 주변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생활개선과 별개로 특정 목적에 쓰일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모니터링에 꼼꼼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예산의 오용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