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의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참여위원회를 설치와 운영하고 있음.
국민 참여위원회는 주로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국한되어 있어 의제 설정 과정보다는 정책 확정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활동이 단순 회의 참여에서 벗어나 현장 조사, 연구 등 활동 영역과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거버넌스는 관 주도의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와는 차별되어야 함. 또한, 회의 수당을 통한 보상 체계는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버넌스 본래 취지에서 훼손할 수 있고, 거버넌스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자질을 하향화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함.
따라서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참여는 자발성에 기초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국가 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가 회의 수당을 통한 보상보다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회의 수당 대신 자원 활동 인센티브(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의료·돌봄 분야, 생활 서비스, 공공서비스로 사용 가능)를 통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누적형·지속형 보상 구조를 통해 회의 참여 확대 및 회의 수당 예산을 실질적 정책 과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처럼 교육 거버넌스 본연의 활동인 의제 설정, 정책 제안, 정책 수립 과정 참여,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거버넌스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