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부처별 심리상담 사업 중첩 및 입찰 기관의 전문성 편차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예산 누수
○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가 많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불가하여 부처별 심리상담 사업은 불가피. 단, 부처별 운영하는 사업별 만족도 및 효과성 상이
-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담사를 양으로 확보한 프랜차이즈 기관과
협약된 상태가 다수 → 사례개념화없이 단기적 증상 완화에 그쳐 ‘회전문현상’ 유발 우려
- 보건복지부 마음쉼터의 경우, 최상위 자격 보유자가 상담을 시행,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되어 주 1일 → 주 5일 확대 운영(2026)
○ 지방 정부 심리상담에도 동일한 현상, 직고용의 형태도 존재 → 사업 효과 확보 어려움으로 재정지출 비효율
□ 현직 공무원 중심 심리상담 사업의 한계
○ 재난, 사고, 범죄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상담서비스의 경우 임기 중에만 이용 가능
○ 퇴직 후에도 심리적 외상의 심각도가 높고 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
□ 효율화 방안
○ 최상위 자격 보유자 기준을 제시하는 입찰 방식으로 보완
- 단순 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최상위 자격 보유자1)(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를 확보한 기관을입찰
- 계획했던 인력 명단 외의 상담자 운영 금지하여 제안서와 동일하고 질높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칙을 적용
- 인사혁신처에서 타부처, 지방 정부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이용자 중심의 ‘이용처 선택제’ 도입: 지역별 기관 목록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 향상
- 내방형: 근무시간 외 이용자가 원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형태(기관 목록 제공)
- 방문형: 근무시간 내 상담자가 해당 기관에 일정 시간 상주하여 이용자가상담받는 형태
○ 심리상담 사업의 목표와 성과 평가 체계 점검 필요
- 이용자의 심리적 불편감 감소와 객관적인 증상 감소가 동반되어야 재발 방지 가능하므로 정신건강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결과로상담 효과 검증
○ 업무 강도 높은 직군의 경우, 퇴직 후에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제도 필요
- 경찰‧소방공무원 퇴직 후, 연금 예산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로 연계하는 방안
□ 기대효과
○ 상담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검증된 최상위 전문가 인력풀 활용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통해 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 인력의 심리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구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