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정리 19-10 일원 데크로드
1. 설치 전 주민 여론 조사 미 실시
2. 설치 요구자 미상
3.설치 전.후 주민 불편
4.설치 시설 일부(계단) 사용 통제
5.공사후 데크 로드 옆 도로에 무단 주차 차량 발생
현 상: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19-10번지 일원에 데크로드 설치로 26년 4월 20일부터 6월 말 까지 전면 통제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
설치 후 대부분의 주민(주민 중 노령자가 많은 곳임)이 데크로드 사용 기피( 노면보다 높고 경사로 및 계단 설치로 도보량 증가)하고
안전장치(통행로 부재)가 없는 도로를 이용 중.
막대한 예산 투입 되었으나 오히려 불편함.
* 세심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