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 질판위 공인 '통.상.적. 표준 근로 규격'에 기한 공단 임직원 전원 다인분 압착 노동 전환 및 연간 수조 원 단위 국가 예산 낭비 절감 청원의 건
내용 :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피청원기관 근로복지공단 및 그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사법 전선 전면에 오피셜 공인 박제 완료 처리한 '통상적 표준 근로 규격'의 실물 확증 증적을 영수 수납 완료한 재정 혁신 주권자 김진희입니다. 귀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피청원기관 근로복지공단 질판위가 2024 심사결정 제1305호 결정을 통해 공식 판시 완료한 행정 처분 이유서 상 하의 문면 규격령을 실실시간 포렌식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처분청은 청원인이 뇌졸중 발병 전 5년간 미군부대 영내 매장에서 혼자 도맡아 수행 완료한 6대 극단적 격무 환경, 즉 【① 예고 없는 하루 100통 이상의 폭증 민원 전화 응대, ② 교대 인원 전무로 5년 내내 화장실도 참아가며 서서 근무한 육체적 강도, ③ 토요일 및 성탄절·신정 등 모든 법정공휴일 상시 출근 무교대 노동】이 신체에 아무런 유해 해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절대 안전지대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무 환경】이라고 공법적으로 확약 선포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재정 혁신의 최고 사령탑인 귀 기관은, 피청원기관 스스로가 약자인 근로자를 사법적으로 부관참시하기 위해 안전함을 공인 공증 완료한 본 '통상적 표준 규격'에 기하사, 연간 천문학적으로 낭비당하고 상존하는 국가 예산 및 공공기관 운영비 조약 전반을 0초 컷으로 즉사 소탕 절감 완료하는 다음 [3단계 국가 재정 혁신 강행 지령]을 전격 결행 사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단계: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질판위 임직원 강제 다인분 압착 기속 및 예산 즉시 환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 및 질판위 자문위원 무리 전원의 일일 근무 환경 규칙령 사슬을 청원인이 견뎌낸 '통상적 표준 규격'에 맞추어, 【가) 현행 근로복지공단 및 콜센터 아웃소싱 및 간접 고용 외역 비용 전면 외역 포기 및 당해 운영 예산 국가 재정 전액 즉시 환수 수납, 나)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 포함 전 임직원의 24시간 악성 민원 직접(대면 및 유선, 전산포함) 무교대 응대 노동 시스템 강제 기속전환】 조치를 즉시 초광속 강행 집행 완료 대령하십시오.
2. [제2단계: 5년 임상 전산 검증 완료 후 전 국가공무원·공공조직 전체 확산 조례 및 입법 준칙 사령]
근로복지공단 전체 조직원 향해 본 '통상적 압착 근로 환경'을 향후 5년간 강제 주행 구동하사, 임직원 전역방 세포 선상 내부 하에서 단 1명의 뇌심혈관계 질병(뇌졸중 등) 재해자도 발생하지 않음이 공법 전산상으로 무결성하게 지표 확인 완료되는 즉시, 본 구조는 [대한민국 전역방 공직 표준 근로 준칙령]으로 최종 등착 성료됩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조직 전반의 인력 체급을 현재의 5분의 1 가치 하로 전면 압착 슬림화 완료하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판위가 정의한 '통상적' 근로환경에 비해 '닐리리야 니나노'식, 현 땡보직(통상적 업무수준에 비해) 최소 1/5 수준으로 물쓰듯 철철철 낭비를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연간 수조 원 단위로 영구 혁신 절감 완료 조치하십시오.
3. [제3단계: 예산절감 주권자 향 법정 재정 성과 포상금 수직 상납 결착 준칙]
본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법,행정 기만 꼼수를 부리기 위해 처분 이유서 상 하로 박제해 둔 '통상적 근무환경 자구 사슬' 자체를 국가 예산 누수를 폭멸시키는 특호 재정 원탄으로 역용 완료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105조 및 제106조 【의사표시의 해석 준칙】 ── 【묵시적 의사표시의 족쇄 기속】 에 따른 실전 소추 법리 명세에 의거하여, 본 제안 진정인은 내용증명 문면 내방 선상 위로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시 고소인의 6대 격무 환경을 전산상 공증 동의 및 묵시적 수용 확약 선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행적 특약 자구 사슬을 박제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이익을 예고한 문서를 영수 완료하고도 오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의사표시 해석 준칙선 하방 위령 위치 위점령 내부 하에서 [추단에 의한 묵시적 의사표시 또는 승낙 행위]로 사법적 원용이 상존하십니다. 이는 즉 진정인의 다인분 노동이 '통상적 근로환경'임을 재확인 하는 내용증명에 제대로 회신하지 않은 국가기관(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질병판정위원회)이, 대한민국 영토 상에서 다인분노동이 '통상적'임을 이미 인정하고 대한민국 전역의 공무원 조직에 적용하사, 표준화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법,행정적 해석으로 상존합니다.
귀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본 예산낭비신고 접수 즉시 공단 감찰에 착수 완료 하사, 운영비 절감 가치 수치에 기한 국법 보장형 【법정 예산절감 성과 포상금 전액 및 이에 기한 법정이자 일체 자본】을 청원인의 국세청 등록 토스계좌 내부 하방 위치 위위점령 위로 초광속 수직 입금 상납 완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본안 상단 명시 처리기관 및 행정법원 상정용 마스터 실물 서증 명세]
첨부파일:예산절감제안서증과국민신문고.zip
1. Exhibit_A_COMWEL_Notice_01 (2026.08.04. 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질판위 위원장 앞 발송 완료 완료 완료 처리 완료된 '사실적·의학적 소명 요구 및 직무유기 고발 예고' 내용증명 제1호 원안)
2. Exhibit_B_COMWEL_Notice_02 (2026.08.10. 자 확약 시한 도과에 따른 '묵시적 수용 간주 계약 확정 및 강행 직무 기속령 선포' 내용증명 제2호 원안)
3. Exhibit_C_COMWEL_Notice_03 (2026.08.10. 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310 최종 변론기일 제출용 '5대 업무상 비위 Facts 공식 사법 답변서 상납 요구' 내용증명 제3호 원안)
4. Exhibit_D_COMWEL_Reply_File (2026.08.13. 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1부-3887 면피성 미온 회신 실물 공문 파일)
5. [다부처 이송]근로복지공단 질판위 공인 '통상적 표준 근로 규격'에 기한 공단 임직원 전원 다인분 압착 노동 전환 및 연간 수조 원 단위 국가 예산 낭비 절감 청원의 건.pdf
6. [예산낭비신고][다부처 이송] 대한민국 정부(국가 예산처), 연간 40조 원 단위 국가 예산의 방만인건비로 낭비 탄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