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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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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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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명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상호 전환 사용제 및 연령 확대 정책 제안
  •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사춘기·진로·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부모의 돌봄 시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가구의 소득 구조나 직장 환경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급이 높아 휴직 시 가정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경우,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돌봄을 수행한 다른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정책 목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회의 유연성 확대
    - 부부 간 상호 전환 사용 허용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자녀 연령 확대(현행 만 12세 → 제안 만 18세 이하)로 실질적 자녀 돌봄권 보장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생활적 돌봄 여건 확보

    3. 주요 정책 내용
    1) 배우자 간 사용권 상호 전환 허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허용

    -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부부 이력 연동 및 사용일수 관리

    2) 적용 연령 상향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2세 이하 자녀 (2024년 기준)

    제안: 만 1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적용
    (청소년기 정서적 돌봄 및 진로 지원 포함)

    3) 적용 조건
    -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배우자 사용 불가 사유 확인(직장 내 불허, 경제적 부담 등)

    4) 전환 방식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전환 신청서’ 제출
    - 정부 인증 절차 후 자동 일수 이관

    4. 기대 효과
    - 육아휴직 사용률 상승, 특히 남성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 향상
    -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 가능
    - 청소년기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 유대 강화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가족 친화 기업문화 확산
    - 출산·양육 친화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

    5. 추진 방향
    - 법 개정 필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고용노동부 내 전환 신청 시스템 신설 및 매뉴얼 배포

    6. 결론
    육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의 시간과 정서적 지지가 절실한 시기이며, 가구마다 소득 구조와 일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이나 단축근무 기간을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상을 만 1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한다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 진짜 돌봄 중심 육아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가정의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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