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내세금이 더 나은곳에 쓰이도록' 공지를 보고 의견 드립니다.
수십년전 또한 수년전 거듭되는 방송을 기억합니다. 공무원들 overtime 수당의 부정 수령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방송 내용은 정시퇴근 후 저녁9-10시경
다시 사무실로 와서 출입기록 (퇴근)을 남김으로서 야근한것처럼 기록을 왜곡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신분증이 아닌 지문으로 출입을 관리하니 실리콘으로 된 가짜 지문으로 동일한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확실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야근 수당 신청에 대하여 출입기록에 더해 사무실 내부 cctv 와 대조하여 거짓 보고여부 판단.
2. 내부 cctv 가 없다면 신규 설치
3. 본 야근 실제 업무 여부의 대사 및 검증을 위하여 (만약 현재 상황으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cctv 기록 의무보존 기간 정의 및 인력 확보
4. 추정필요예산- 기존 사무실 내부 cctv와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면 추가예산없음.
5. 예상장점 - (1)부당한 야근수당 절감 (2)공무원에 대한 신뢰 증진 (3)이재명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