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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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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명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개선제안
  •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은 편리성 및 노후로 인해 리모델링은 기본으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에 비해 리모델링의 하자보수에 관련하여 대응이 미비합니다.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건물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소유주는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가족소유)을 2024년에 진행하였고, 하자보수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 화장실 큐비클(칸막이)하단에 하자를 발견하였고 자재마감불량으로 인해 발생한것같다 하자보수를 해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부주의로 인한것이다. 시공업체와 상의해보겠다.
    하시더니 결론은 하자보수를 하러 왔습니다.
    5월에 하자보수 연락을 하였고 하자보수진행은 7월중순에 시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사전에 현장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 하자보수도 상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중단 처리 하였고,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린상태로 작업업체는 돌아가셨고,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와서 갑자기 사용부주의하는것을 발견했으니 비용이 발생할것이다. 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하자 인정을 하여 전체교체를 하는것이 아니라 부분 처리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말을 바꾸니 그럼 저희도 다른업체에 수리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대뜸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하세요 맞고소하고 우리도 비용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하고 그에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불량시공 및 자재불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안아야하는것은 소비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책임전가를 합니다. 사용상부주의라고 발뺌합니다.
    그럼 사용소비자는 또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같은 경우도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자동차는 몇만km에 몇년 보증을 해줍니다.
    부품교체같은 것도 1년의 보증기간을 줍니다.
    그만큼 하자에 관련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과자1봉에도 문제가 생기면 교환 환불이 되는데,
    몇천만원 억단위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자처리를 받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 부주의다 자재불량이 아니다 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 관행을 끊어주십시오.

    2.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법을 만들어주십시오.

    3. 인테리어업을 하는 업자들의 문턱을 높여 하자수리까지 책임지고 시공할수 있게 개선해주십시오.

    4. 이런 상황들을 중재해주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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