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ㅇ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청년 자녀를 대상으로,
- 국내외 사적지 탐방, 영상 콘텐츠 제작, 미래세대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의 교류사업임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년정책 내 편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① 정책 대상이 일반 청년이 아닌 유공자 가족이라는 특정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음
- 청년정책 기본법상 “모든 청년”의 참여·권리 확대와는 목적이 상이
- 청년정책 내 보편적 접근보다는 특수목적성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함
② 주요 활동 내용이 국내외 탐방, 영상 제작 등 일회성·체험형 프로그램에 편중
- 장기적 사회참여 확대나 정책 환류 효과와의 직접적 연계 미흡
③ 예산 구조상 1인당 참여비용이 과도하게 책정
- 연간 총예산 523백만원, 청년예산 317백만원 규모로
- 참여자 수 1인 기준 약 300만원 이상의 집행 비용 발생 → 예산 단가 비효율 우려
④ 기존 유사사업(청년포럼,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주간 등)과 목적이 유사하나
-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연계성 부족 및 중복지원 가능성 존재
ㅇ 따라서 보훈복지 목적에 더 부합하는 별도 복지사업군으로 이관 검토가 필요하며,
- 청년정책 내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한정된 청년참여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됨
□ 제안 내용
ㅇ 「Ⅴ-4-2-21: 미래세대(유공자의 청년자녀) 간의 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 편입 조정 및 예산구조 재설계를 제안함
1. 청년정책 편입 여부 재검토 및 복지예산 분리 편성
ㅇ 청년정책으로 편성된 해당 과제를 「국가보훈 기본계획」 또는 「보훈가족복지 예산」으로 이관 검토
ㅇ 「청년기본법」 제정 목적(보편적 참여 확대)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보훈부 내부 자원 재편성으로 구조 전환
ㅇ 보훈부-국무조정실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차기년도 청년정책 통합계획 제외 항목으로 분류
2. 참여자 구성 확대 또는 자격기준 정비
ㅇ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교류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거나
ㅇ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경우 참여자 선발 기준을 명확화(예: 소득 하위 70% 이하 유공자 자녀 등)하여
- 보편적 재정지원의 기준 확립
3. 예산 단가 기준 마련 및 상한선 도입
ㅇ 유사 청년참여 프로그램(청년주간, 청년컨퍼런스 등)과 비교해
- 1인당 참여비용이 과도하므로
ㅇ 참여자 1인당 사업비 상한선(예: 150만원 이내)을 「국가보훈부 보조금운영지침」에 반영하여
- 예산낭비 구조 방지
4. 행사 위주 운영방식에서 정책연계형 운영으로 전환
ㅇ 사적지 탐방·콘텐츠 제작 중심 구조를 탈피하여
- ‘참여 후 정책제안’, ‘청년보훈포럼 연계’, ‘보훈정책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 정책참여형 피드백 구조 도입
ㅇ 참여자 활동 결과물을 보훈정책위원회 및 청년보훈정책과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 정책자료 제출을 의무화
5. 타 청년참여제도와의 통합 운영 검토
ㅇ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주간 등과 일정, 내용, 대상자 연계 조정 추진
ㅇ 사업별 연계 가능성 및 중복 여부에 대한 연차별 점검을 통해
- 향후 중복사업 통합 또는 흡수방안 검토체계 마련
□ 실현가능성
ㅇ 과제의 예산 편성 근거 및 정책 편입 기준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 가능
- 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보훈부와 협의하여 청년정책 편입 제외 또는 예산 항목 분리 가능
ㅇ 예산 단가 상한 및 참여자 기준 개선은
- 「국가보훈부 보조금 관리지침」 또는 「사업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
- 중앙부처 내부 행정명령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법령 개정 없이 실현 가능
ㅇ 정책 환류형 구조(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등)는
- 기존 청년정책참여 플랫폼(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공청회 등)과 연계 운영 가능
- 별도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플랫폼 활용으로 대응 가능
ㅇ 보훈부 외 유사 청년참여 사업과의 연계는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차별 연계 가능성 검토 및 지침 통합 가능
□ 기대효과
1. 청년정책 체계의 일관성 및 보편성 강화
ㅇ 특정 계층 대상 사업을 보훈정책으로 이관함으로써
ㅇ 청년정책은 보편적 참여·권리 중심 체계로 정비
2. 예산 구조 효율화 및 낭비 방지
ㅇ 고비용·저성과 구조를 개선하고
ㅇ 1인당 예산 상한 설정으로 재정 낭비 차단
3. 사업성과의 정책환류 구조 강화
ㅇ 단순 탐방·이벤트형 프로그램에서
ㅇ 정책제안과 결과보고 중심의 성과기반 참여사업으로 개편
4. 유사사업과의 통합 운영 가능성 제고
ㅇ 청년정책 전반의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ㅇ 연계 가능한 타 부처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 시 정책 통합성 및 체감도 상승
5. 보훈정책의 특수성 확보
ㅇ 청년정책 내에서 기능이 모호한 사업을
ㅇ 원래 목적에 맞는 보훈복지사업으로 정비하여 정책 명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