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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청년 석·박사 양성사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과잉예산 조정 및 통합 효율화 추진
  • 제안 내용
    □ 제안배경
    ㅇ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총 1,661억 원(청년예산 100%)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음
    ㅇ 동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목표로 석·박사 대상의 학위과정 및 해외 공동R&D 연계 등을 포함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ㅇ (성과 불확실성) 성과지표로 제시된 수혜인원 수(3,852명)는 2024년 6,782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총예산은 884억 원 증가함(2024년 1,574억 → 2025년 1,661억 원)
    - 단위당 수혜자 비용은 23.2백만 원(2024) → 43.1백만 원(2025)으로 약 85% 급증
    - 예산 집행 대비 수혜자 수 및 성과의 타당성에 의문 제기

    ㅇ (중복 구조) 본 과제는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142억 원) 및 ‘인재양성정책 추진활성화’(2억 원) 등과 목표 및 대상의 유사성이 크며, 범부처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 중복 해소가 어려움

    ㅇ (집행 방식의 비효율)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직접 출연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청년 개인에게 전달되는 예산효율이 낮고, 수요자 중심 교육보다 공급자(대학/기관) 중심 구조로 설계됨

    ㅇ (우선순위 문제) 산업부 및 교육부의 다수 청년 고급인재 사업이 유사하게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 청년 대상 평등접근이 어려운 사업 구조는 지방청년 역량개발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정책대상 및 사업 범위 재정의  
    ㅇ (기존 대상) 석·박사 과정의 청년층(20~30대), 학위과정 및 R&D 해외 연계 중심
    ㅇ (개편 대상) 지역전문대 졸업생, 학사 및 비정규교육 이수자까지 포함하는 중고숙련 청년 인력으로 범위 확대
    ㅇ (집행 유효성 제고) ‘전일제 학위과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모듈형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 우선 편성 전환

    □ 사업 구조 통합 및 재설계
    ㅇ (중복사업 정리) 다음 3개 과제의 유사·중복성 해소
    - 교육부 「Ⅲ-1-1-1 인재양성 정책 혁신」(2억 원)
    - 교육부 「Ⅲ-1-2-1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142억 원)
    - 산업부 「Ⅲ-1-2-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661억 원)
    ㅇ (통합 구조 설계)
    - ‘고급학위 중심의 R&D형’과 ‘중소기업 기술 수요 기반의 단기양성형’으로 이원화
    ① 교육부 중심: 대학 기반 기술인재 단기 양성과정 지원
    ② 산업부 중심: 국가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중심 고도 연구인재 양성→교육부와 산업부가 협업기관 선정 및 재정 배분을 공동 수행
    ㅇ (수행기관 제한 개선)
    - 현재는 ‘정부-전문기관-수행기관’ 3단계 구조로 집행되어 행정간접비가 과도함
    - 2026년부터 ‘정부 → 주관대학(직접보조 또는 위탁출연)’ 형태로 전환 검토

    □ 세부 실행계획
    ① 청년 수혜자 중심 제도 설계
    - 실 수혜 인원별 예산 상한선 설정(예: 1인당 최대 2,500만 원)
    - 기업 현장 연계도, 지역 청년 비율, 교육 후 6개월 이내 취업률 등 성과연계형 보조금 배분 도입

    ② 과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존 교육부·산업부가 별도로 관리하던 성과지표 및 결과보고서를 공동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 연 1회 통합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추진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③ 예산절감 및 예산구조 조정안
    - 통합 시 예상 절감 가능 예산: 약 400억 원 이상※ 2025년 산업부 고급인재 과제 내 수혜자 1인당 단가가 급증(23.2백만→43.1백만)하였으므로,
    - 단가 상한 조정 및 구조 단순화로 예산 절감 가능

    □ 사업근거 및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0조의2
    ㅇ 「청년기본법」 제6조, 제9조
    ㅇ 「고등교육법」 제7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 실현가능성
    ㅇ (법령 기반의 통합 가능성)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부처 간 중복사업의 통합 및 조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부여하고 있어,
    - 교육부·산업부 간 사업 통합은 법령상 가능
    - 또한, 「청년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총괄 조정 가능
    ㅇ (행정 구조 단순화 실현 가능성)
    - 2025년 산업부 및 교육부 사업이 모두 직접출연 또는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 재정·사업 집행 방식의 통합은 제도적 저항이 크지 않음
    → ‘정부→수행기관’ 직접지원 구조 전환에 따라 중간관리기관 축소 가능
    ㅇ (정책 연계성 확보)
    - 제안한 통합 모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및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 고급인재 확보’ 국정과제와 부합
    → 산업수요 기반 교육 재설계, 고등교육 혁신, 지역균형 인재양성 등과도 정책 정합성 확보

    □ 예상 소요예산 및 절감효과
    ㅇ (2025년 기준 기존 편성액)
    - 산업부 ‘Ⅲ-1-2-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661억 원(청년예산 100%)
    - 교육부 ‘Ⅲ-1-2-1 신산업 선도 전문대학’ 142억 원
    → 합계 약 1,803억 원
    ㅇ (예산 재조정 및 절감 효과)
    - 수혜자 1인당 지원 한도를 ‘3,000만 원→2,500만 원’으로 하향
    - 중간기관(전문기관) 수수료 절감(통상 7~10%)
    - 중복 기능 통합으로 연간 약 400억 원 이상 절감 가능

    □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ㅇ (지속가능성)
    - 산업부는 ‘청년고급인재 확보’를 10년 과제로 설정(‘23~’32)
    - 교육부 또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산학일체형 교육 모델’을 장기과제로 병행 운영
    → 정책 프레임이 중장기형 사업으로 일관성 유지 가능
    ㅇ (파급효과)
    ① 청년 개인의 실질 수혜 확대
    - 현재 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 보조방식으로 전환되며, 납입 장벽·접근성 개선
    ② 중복투자 차단으로 청년예산 신뢰성 회복
    -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기반 예산 편성 구조 정착 가능
    ③ 지역균형발전 및 고급인재 양성의 연결 강화
    - 지방대학 및 중소기업 중심 기술 인재 양성이 강화되며 수도권 편중 완화
  • 사업명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166,145백만원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