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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청년참여 소통·거버넌스 행사 사업 구조조정 및 법정 참여기구 중심 체계」로 일원화
  • 제안 내용
    팀명 : 청년향유연구소
    팀원1) 김성준 / 1992.09.05. / 010-9787-7846
    팀원2) 박진아 / 1994.03.23. / 010-3164-2102

    □ 제안배경
    ㅇ 국무조정실은 ‘청년참여 소통·거버넌스 사업’ 명목으로 청년정책 홍보, 지역 네트워크 교류회, 청년의제 토론회 등 다양한 전국 단위 행사·포럼·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음
    ㅇ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성되며 2025년 기준 6억 7천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청년기본법」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함
    ㅇ 그러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ㅇ (기능 중복 및 실질성 부족)
    -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법 제13조), 시·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법 제14조),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 참여(법 제15조) 등 공적 의사결정기구와 별개로 운영되며, 정책 환류 구조와 분리됨
    - 실제 정책 설계·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비권한 행사 중심 청년 참여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ㅇ (성과 불명확 및 사업성 중심 운영)
    - 평가 지표가 ‘행사 개최 수’, ‘참여자 수’ 등 정량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 반영율, 의제 실현 성과 등은 측정되지 않음
    - 사업 참여 청년은 수시 모집과 워크숍 참여 방식 위주로 운영되어, 정책 설계 연속성과 대표성 확보가 어려움
    ㅇ (법정 참여기구와의 불균형)
    - 법령에 따른 공식 청년참여 구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는 정책 직접 반영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인력·기획이 취약한 반면,
    - 해당 소통 사업은 별도 사업기획기관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산 운영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정책대상 및 방향
    ㅇ (기존 구조)
    -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소통·거버넌스 사업(6.7억 원): 청년 공청회, 홍보행사, 토론회, 교류회, 공작소 운영 등
    - 문제점: 정책 실현 기능이 없는 단절형 사업 구조 / 비권한 행사 위주 참여로 정책 환류 미흡
    ㅇ (개편 방향)
    - 청년기본법 제13~15조에 따라 제도화된 공식 참여기구 중심으로 정책 참여 구조를 전면 일원화
    - 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제로 권한 중심 구조 확립
    - 행사성 소통사업은 전면 축소·폐지하고, 법정 참여기구 운영비 및 의제지원비로 예산 재편

    □ 세부 실행계획
    1. 행사성 소통사업 단계적 축소
    ㅇ (’26년 예산부터 적용) ‘청년정책 공작소’, 교류회, 비정기 토론행사 등 의사결정권한과 무관한 일회성 사업은 전면 구조조정
    ㅇ (운영방식 전환) 각종 홍보사업은 온라인 정보통합플랫폼(온통청년, 청년DB)에 집중하고, 별도 캠페인 예산은 통합

    2. 법정 참여기구 중심의 권한·예산 집중
    ㅇ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원 강화)
    - 참여 위원에 대한 소정의 의제기획 활동비 지급 (국무회의 수당 기준 근거 적용 가능)
    - 실질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자료접근권, 의제개발 보조기능 제공
    ㅇ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예산 반영)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매년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음
    - 따라서,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 성격으로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기반 예산을 신규 배정
    ㅇ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명부제 정비)
    - 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 ‘청년인재풀’을 단순 등록제가 아닌, 위촉 심의가 가능한 전문성별 청년후보군 제도로 개편
    - 청년DB 참여자에게는 교육+경력 인증 제도(예: 공무수행 인증서, 의제기획 참여 경력 등)를 부여

    3. 기구 간 연계체계 마련
    ㅇ 중앙-지자체-분야별 위원회 간 의제 전달체계 마련
    ㅇ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청년 참여기구 통합 간사단 회의체를 정례화하여 상호 공유체계 구축
    ㅇ 각 위원회 운영 결과는 연 1회 백서 형태로 통합 발간, 기획재정부·행안부 등과 공유하여 다음연도 청년예산 편성에 반영

    □ 사업 근거 및 관련 법령
    ㅇ 「청년기본법」 제13조15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부 위원회 청년 참여 규정
    ㅇ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9조13조: 참여기구의 구성, 청년인재풀,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중복사업의 통합 및 조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근거
    ㅇ 「공무수행사인 인증 관련 규정(행정안전부 지침)」: 민간 참여자의 공적 활동 인증 제도 활용 가능성

    □ 실현가능성
    ㅇ (법령 기반 구조조정 가능성)
    - 「청년기본법」 제1315조 및 시행령 제913조에 따라, 청년 참여는 이미 법정 위원회 중심의 공적 권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참여 소통사업’은 법령상 필수사업이 아님
    → 예산편성지침 조정 및 내부 기획변경만으로 구조조정 가능
    ㅇ (기획재정부 조정 권한 확보)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기재부가 통합 조정 가능
    - 동일 목적의 청년참여 관련 사업 중, 행사성·비권한형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ㅇ (지방 이양 및 참여기반 확대 가능성)
    - 시행령 제10조는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교부세 기준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조례 확대 흐름과도 연계 가능
    → 청년참여사업 일부 예산은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목적으로 이양 가능

    □ 예상 소요예산 및 절감 효과
    ㅇ (기존 사업 규모)
    -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소통·거버넌스’ 사업: 연 6억 7천만 원
    - 홍보용 위탁 콘텐츠 제작, 청년정책 공작소 운영, 행사 개최 등으로 구성
    ㅇ (절감 추정)
    - 홍보·이벤트 위주 50% 축소 가능: 약 3억 3천만 원 절감
    - 별도 위탁기관 간접비 구조 제거 및 행사 통합 시: 추가 1억~1억 5천만 원 절감 가능
    → 연간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의 절감 여력 발생
    ㅇ (재배분 방안)
    - 절감 예산은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 운영비,
    - 청년위원 교육비, 청년인재풀 기획보조비 등으로 전환

    □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ㅇ 청년정책 참여의 권리화 실현
    - 정책 참여가 ‘행사참여’가 아닌, 법정 위원회 참여와 권한 위임을 기반으로 구조화됨
    - 청년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가 선발→활동→성과공유의 공적 경로로 확립
    ㅇ 정책 실행률 및 피드백 구조 향상
    - 제안-참여-결정-피드백-재설계의 순환구조가 가능
    - 단절형 소통행사를 축소하고, 정책 흐름 내 참여 연속성 강화
    ㅇ 정책 신뢰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정량성과 중심의 행사성 참여사업을 구조조정함으로써,
    -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실질참여 중심 체계로 전환됨
    - 예산의 낭비성 지출 차단 및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확립
  • 사업명
    청년 거버넌스 확대(V-1-2-3)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국무조정실
  • 사업비
    670백만원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