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