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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신*섭
  • 성별
  • 등록일
    2025-04-16 17: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 제안명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 추정 사업비
    1,045  (백만원) 
  • 산출근거
    □ 사업예산 : 1,045백만원

    o (모니터링 요원) 22명(2.4백만원×12월×22명 = 634백만원)

    o (검수·운영요원)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o (출장 및 회의비 등) 운영경비(21백만원)

    o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120백만원)
    ※ 2025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