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 중에는 평일 낮 시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쉬움으로 주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평일에 운영되며, 주말에는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참여 주체의 상황적 맥락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운영 구조에서 오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한편 평생교육 기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월~금, 9 to 6로 획일화된 근무 환경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말에 근무할 인력과 예산의 부재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주말에 투입하기도 어렵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주말에 누가 근무하느냐’하는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주말 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존 현행법상에 규정된 휴일 근로수당, 대체 휴일, 연장 근로수당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말에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업 운영 강사들에게도 수업 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어드벤티지를 제공하여 활발한 강의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이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즉, 회사를 다녀서 수업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인들에게 학습할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던 기존의 아이디어(ex. 평생학습 휴가&휴직제)에서 나아가, 기관에서 주말 수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분명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말에는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러 가고, 수업 하나쯤은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 관할청이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조세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민간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일, 주말 중 언제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면, 이미 다수 평생교육시설에서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 관할청이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조세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민간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일, 주말 중 언제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면, 이미 다수 평생교육시설에서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