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2) 부모함께 육아휴직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 이외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100%의 상한이(300만~450만) 일반 육아휴직시 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 외벌이 가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외벌이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세금 납부 관점에서 보면
1) 맞벌이 가정의 경우 상식적으로 외벌이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은 외벌이 가정에 비해 소폭 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세금 납부의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세금 납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부모 근로자와 외벌의 근로자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차등이 있는 부분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3.육아의 참여와 육아휴직시 경제적 고충 면에서 보면
1)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한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면 경제적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관점에서의 육아와 관련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그렇게 배려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하며, 외벌이 근로자는 경제적인 고충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는 결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4.개선 제안
외벌이 근로자의 육아참여 기회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매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오르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것은 외벌이 가정의 상황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4인 가정에서, 외벌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에, 생활비에, 월 300만원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외벌이 가정도 고려하여 통상 임금의 상한을 소폭이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고소득 외벌이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