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휴일 제도에서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평일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토) 광복절 → 8월 17일(월) 대체휴일 2026년 10월 3일(토) 개천절 → 10월 5일(월) 대체휴일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 중 토요일과 월요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자가 포함된 근무자들은 대체휴일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자는 혜택을 받지만, 일요일 근무자같은 경우에는 법적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월요일 대체휴일 근무자는 공휴일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격차는 근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연속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형평성 문제 토요일 , 월요일 근무자에게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일요일 교대근무자에게 불이익 발생 교대근무자 피로 가중 연속 근무(일요일)후에도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되어 충분한 휴식 보장 어려움 근로자 만족도 저하 동일한 공휴일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으로 불만 및 사기 저하 가능 제안 내용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적용 확대 현재 토요일 법정공휴일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근무자 모두에게 적용 휴일 보상 체계 강화 연속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는 근무자에게 평일 대체휴일 또는 추가 보상 휴가 제공 근무자 근로환경 개선 공정한 휴일 적용을 통해 근로 만족도 및 조직 충성도 향상 기대 효과 교대근무자 간 형평성 확보 근로자 피로 감소 및 건강 유지 조직 내 신뢰도 상승 및 근로 만족도 개선 법정 공휴일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법적공휴일이면 월요일만 대체휴일 주시지마시고 일요일날도 대체휴일을 주셔야 교대근무자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예산(법적공휴일 야간 근로시 대체휴일 발생) 예) 빨간날 근무 하면 일반날 휴식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비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