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실태
1) 노무현 정부때부터 집분권이니 지방균형발전이니 온갖 쇼를 했으면서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광역시 읍지역의 ”리“단위에 살고 있는데 리단위 농촌에는 한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젊은 농민을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들이 해마다 몇분씩 사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온 도시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농촌에 들어오는 도시의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왜 찾아보기 힘들까?
2)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50 60세대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한 도시의 노인문제도 점차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들 노인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는 전쟁이후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 왔기에 고향의 향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중 많은 사람들은 퇴직후에는 고향인 시골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고향인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텃밭이나 소농장을 일구며 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은게 사실인데 현재의 법으로는 문제가 많아
고향에 부모님에게서 ① 상속받은 농가 주택이 있어도 골치가 아프고 ② 상속받은 주택 없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골치가 아파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60-70대 분들은 도시에서 빈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어 노인문제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니 하루종일 시간이 남으면서 매일 이사람 저사람 만나 소주 한잔 할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집에서 같혀 살다보니 젊을 때 일한 휴유증으로 여기저기 안아픈곳이 없어 병원 신세를 지다보니 국가적으로 의료보험 수가가 급속도록 올라가고 죄없는 공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국가 예산이 급속도록 지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③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국민 개인에게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것 보다는 도시에서 빈등거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누가 어릴적 꿈을 찾아 시골로 가고싶어 하겠는가
Ⅱ. 법적인 문제점
시골 농가 주택을 상속 받으면 직장이동 손자돌봄 등으로 도시 주택을 이전하면 다주택자로 낙인이 ㅃ찍히고 시골 주택으로인하여 양도세 감면 받지 못하고 투기꾼으로 낙인 찍혀 일반과세나 중과세 폭탄이 돌아오는데 법을 아는 국민이 누가 상속을 받겠는가
① 핵심
상속받은 농가 주택이 있어도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해 시골 상속 이 있어면 더욱 골치 아파 형제끼리 고향 이웃에게 손까락 당하는 죄인이 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법 – 상속주택 (매입 또한 총괄적으로 동일)의 경우도 상속받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매매시에 시골 상속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해 주기 않아 세제혜택이 있으나 상속일이 많이 지나서 도시에서 배우자(처)가 직장을 옮기거나 상속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자식이 결혼하여 손자를 보기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상속 이후 구입 할 경우 다주택자 변질되어 2번쨰 매도할 시점에는 시골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낙인이 찍혀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다
만약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20% 아니 30%의 중과세를 납부해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상속 아닌 은퇴 후 시골 농가 주택을 구입한 이후라도 마찮가지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하에 어느 누가 시골집을 구입하여 농촌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다 보니 노인들이 사망하고 나면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퇴직 후 시골에 집을 지어 농촌으로 오고 싶어도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되어 농촌에 집을 지은것이 후회로 돌아와 부부사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황당한 현실이다
② 상속받은 주택이 없어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며 살고 싶어도 농가주택도 문제고 농가 쉼터라고 하는 농가하우스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아니 벼농사 일부와 과수원과 체소밭 조금 지어도 농가하우스에서 지내면서 밥 해먹어야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밭에서 일하면서 싸워도 햐야하고 화장실도 이용 해야하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니 참 세상살이 모르는게 정치인 이라고 오직 과거 대모만 하는 정치인들이 뭘 알겠는가
③ 이러한 현실이니 (과거에는 있어서는 후회 막심으로 소문나면서) 퇴직후에도 지금은 시골로 떠나는 은퇴자가 없으니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는게 당년하고 수도권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기성세대의 특권을 내놓을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가 지방 분권,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 최근에는 지방시대 위원회.. 참 여기에 책임자들은 이른 문제점을 알고나 있어 그 자리에서 국가 녹봉을 받고 지리를 차지하고 있었겠는가 허송 세월만 보내는 양반들이 한심한 실정이다
어느누가 지방에 줄어드는 시골 농가 주택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오호 통제라 잠은 잘 자고 있겠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 잠이 잘 올 수 밖에 없겠지
이른 황당하고 골치아픈 현실에서 대부분의 60-70대 분들이 도시에서 빈둥거리며 노인문제만 일으키며 살아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Ⅲ. 개선 방안
1. 군지역의 읍 면단위“리”에 거주하는 모든 농가는 상속 증여 매입 등 모든 이유로 취득할때나 양도할떄를 포함하여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광역시 군단위의 “리”도 포함한다)
이 말은 주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만약 이 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경우 건물 면적이 한 농가의 주택의 실제 면적이 59m2 넘지 못한다는 단서를 넣어면 된다
추가 조항으로 이때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항까지 넣어면 완벽할 것이다
- 누구나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1000m2 (300평 이상) 아니 1500m2(500평미만)으로 강화 하더라도 쉽게 살수 있어야 하고 구입후에는 일정기간 5년 또는 8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를 납부하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2. 1항의 광역시를 포함하여 군지역의“리”에 이주하여 농민으로 농촌에서 살고있어 도시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① 현재의 농가주택이 1주택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물론 ② 도시주택도 현재 8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특별혜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③ 60세이상 퇴직자가 농촌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든(도시주택포함) 재산세 50% 감면과 의료보험 면제까지 혜택을 주게 해야만 농촌으로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되면 농촌인구 증가로 시골 인력난 해소는 물론 폐농가 철거비용이 줄어들게되며 폐가로 인한 범죄도 줄어들고 도시민이 농민으로 일을하는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병원비 즉 의료비가 줄어 들게되는 ㅅ항상도 못할 많은 국가적 이익 돌아오게 될 것이다
3. 상속 토지만 있거나 농촌에 일시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현재 300평에서 절반인 150평 이상만 자가로 농사를 지어면 농촌에 월세를 구입못한 농민에게는 밥을 해먹고 샤워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하우스를 쉽게 지을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면 될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편법이 있을 수 있으나 10~20년후를 보면 20년후 에는 소규모 농가에 누가 와서 농사를 짓겠는가 미래를 보고 당장 지금 시행해야 하면 농촌을 살리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4. 도시의 퇴직자가 쉽게 시골에서 농사지어며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농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완 전 감면) 도시의 주택을 전월세 놓을 경우 재산세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게되면 농촌 선호도가 폭발할 것이다
Ⅳ. 개선 효과
① 도시의 은퇴자가 시골로 몰려오면서 당장 시골의 농촌 인력난이 해결될 것이다
② 상속 농가 주택도 불살라 버릴려고 하지 않고 서로 상속받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할 것이다
③ 집이 없는 은퇴자도 농가하우스를 지어 즐겁게 노후를 보낼 것이다 ④ 도시의 집은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월세 줌으로 도시의 주택난에도 도움이 되어 도시의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⑤ 농촌에서 10-20년 즐겁게 지내게 되면서 도시의 노인문제가 줄어들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⑥ 시골의 빈집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⑦ 노인도 국가에서 대우받는 국민으로 그듭나게되고 도시의 노인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⑧ 젊은세대와 노인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노인문제 뿐 아니라 농촌문제도 전체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