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상
o 건강 보험공단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o 약 10년전부터 (50~60)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을 하고 국민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o 이에 건강보험 공단은 이분들에 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징수 방안을 모색했어야하는데 우리사회는 언젠부터인가 공정은 사라지고 우리나라 거대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개별 분리과세를 면제 또는 배제하는 연 소득 2천만원 까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국민연금을 징수하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개별과세를 하지않고 지식에게 빌무터 살도록 면제부를 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눈덩이 보다 크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공단은 예산 수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보인다
과거 노조가 없던 공무원들은 직장 생활할때는 봉급이 대기업의 1/3 정도를 지내다가 퇴직후에는 대기업 직원(노조) 보다 조금 많이 연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대기업 연간 국민 연금보다 조금 높은 2천만원을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어 퇴직 공직자부터 건강보험료를 받는데 그것도 퇴직연금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까지 합하여 징수하다 보니 월급은 직장을 다닐때보다 훨씬 적은데 강제 깅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과거와 차이가 없이 과다 징수하고 있어 최직자 들의 분노를 샇고 있다
즉 건강 보험료 적자액을 보전하는 기준을 공무원들을 기준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불만이 폭발해도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
건강보험료 징수 => 대기업 근로자는 “o원”
공무원들은 연금액 + 주택등 재산까지 포함하여 폭탄 강제 징수
o 본인이 화가나서 제안하게된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2. 현재 제도 문제점
대기업을 퇴직하고 나온 친구들을 보면 국민연금은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내지 않는다고 한다
황당한 제도이나 이른 제도하에서 건강보험이 고갈된다고 수년전에 TV에서 들은것 같은데 당연한 결과이다
왜 모든 근로자나 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은 혜택받으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는 것일까??
일반 국민도 황당해 하는데 건강보험 공단 간부나 직원들은 어떻게 피가 끓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웃으며 출근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법의 대원칙)
모든 법은 공평해야하고 그 공평한 법을 기준으로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하며 단서조항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단서 조항을 만들어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하거나 공평하지 않는것은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연금 포함)이 있는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한다 는 것이다
3. 개선방안
현행 지역자입자의 제도는 소득이 2천만원을 기준으로 개별 가입자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8시간 근로 수입을 3700만원으로 보고 그 이상 소득자는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교대(24시간) 직장인도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안) 건강보험 공단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동일하게 3700만원(하루 8시간 근로)을 기준으로 개별가입자로 구분 하라
(2안) 모든 (50~60) 베이비붐 세대들도 공정하게 건강보험을 낼 수 있도록 하루 4시간(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납부자가 되도록 공단에서 법을 수정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알려라
한번 안되면 10번 100번이라도 아니 국회에 살면서 건의를 해라
또한 피부양자가 없는 가난한 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견기업 대기업 퇴직자는 퇴직전에는 많은 월급을 받고 퇴직후에는 자식에게 빌부터 살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황당한 법을 건강보험 직원들은 알면서 눈감고 있는것인가
대기업 노조와 그기에 기생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맞서 쥐죽은 듯 몸사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뭔가 세상 물정(권력의힘)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로 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에게 바가지 쉬을려고 거주하는 아파트 가치를 높게 산정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주거는 수익이 없는 것이며 농지도 또한 비용보다 수익이 적은 것으로 현재보다 50% 낮게 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곳에 많이 부과하면 무슨돈으로 세금을 내겠는가
효과
모든 근로자와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개별)가입자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예외로 직장인은 4시간 미만근로자와 베이비붐 퇴직자는 그 직장인의 기준에 맞는 연간 1200(월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제외하면 퇴직자는 뜻뜻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 듭 태어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