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적격하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설치 관리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며, 수도법에 따라 급수설비의 공사비 부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등(세부 판단 근거 참고 바랍니다)]
다만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제안을 기존 사업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신규사업(시범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락처
044-201-63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적격하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설치 관리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며, 수도법에 따라 급수설비의 공사비 부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등(세부 판단 근거 참고 바랍니다)]
다만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제안을 기존 사업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신규사업(시범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