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가 높은지역에서 흡연하는 시민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접흡연, 꽁초투척, 악취등등...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담배를 갑자기 금지시키고 피지말라고 법제화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흡연부스가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있는것도아닙니다. 차라리 흡연부스를 민영화하여 인구밀집지역에서 부스사용비를 월마다 내도록하여 흡연자들도 눈치보지않고 흡연할수있도록하고 비흡연자들도 흡연부스의 영리적 사업화로 관리가 잘되도록한다면 간접흡연하는 피해가 많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쓸때없이 예산 투입해서 관리도되지않을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할것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도록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적인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평당 임대료 50만원이라고 해도 평당 월 50명만 사용해도 손익분기점 초과함. 물론 성인인증, 씨씨티비, 환기시스템등을 설치하는 초기비용과 청소, 환기를 위한 전기세등을 위한 유지비를 포함한다면 평당 100명의 이용객은 확보 되어할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공공흡연부스보단 효율적일것으로 예상됭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전자담배 흡연구역 지정'으로 이해됩니다.
담배사업법 상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개정이 4월 24일부터 시행되어, 니코틴 원료인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똑같이 담배 규제 사항에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앞으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의 흡연행위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행해야하는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흡연실(흡연구역)의 설치 자체는 흡연 조장 요인 및 그 인근의 간접흡연 피해가 유발되는 점 등으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자체를 추진 및 권고하지 않습니다. 금연정책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흡연부스 설치 지원은 본 부처에서는 추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전자담배 흡연구역 지정'으로 이해됩니다.
담배사업법 상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개정이 4월 24일부터 시행되어, 니코틴 원료인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똑같이 담배 규제 사항에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앞으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의 흡연행위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행해야하는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흡연실(흡연구역)의 설치 자체는 흡연 조장 요인 및 그 인근의 간접흡연 피해가 유발되는 점 등으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자체를 추진 및 권고하지 않습니다. 금연정책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흡연부스 설치 지원은 본 부처에서는 추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