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지역 단위 공공 길고양이 쉼터 설치 확대
현황 문제: 보호 시설 수가 부족하고, 위치도 멀어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안 내용: 각 지자체 단위로 소규모 공공 쉼터 단계적 설치
역할:
- 부상·질병·노약 개체의 일시 보호
- TNR 전·후 안정 회복 공간 확보
- 시민 개인 구조 부담을 공공 시스템으로 분담
- 무분별한 개인 구조로 인한 관리 공백 예방
- 운영: 소형 분산형으로 주민 갈등 최소화
2. 공공 관리 하의 길고양이 급식소(공급소) 제도화
현황 문제: 개인 급식으로 주민 갈등, 위생 문제, 학대 사례 발생
제안 내용:
지자체 관리 급식소 설치 및 운영
관리 요소:
- 위치, 시간, 관리 기준 공식화
- 정기 청소 및 위생 관리
- TNR과 연계한 개체 수 관리
- 개인 급식자 보호 및 갈등 감소
3. 쉼터·급식소와 연계한 TNR 및 의료 지원 강화
제안 내용:
- TNR 가능 동물병원 전국적 확대
- 지자체 협약 병원 상시 중성화 체계 구축
- 치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쉼터·급식소를 통한 개체 관리 데이터 축적
효과: 장기적 개체 수 안정화, 시민 갈등 완화
4. 길고양이 학대 및 방해 행위 관리·대응 체계 마련
현황 문제: 사료 훼손, 독극물 투입, 급식 방해 등 반복 발생
제안 내용:
- 공공 급식소·쉼터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적 조치 기준 마련
- 신고 시 경찰·지자체가 ‘사소한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
- 반복 행위자 단계별 대응: 경고 → 행정 조치 → 법적 조치
5. 길고양이 학대 및 급식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
현재 길고양이 급식 및 보호 활동 과정에서
급식 방해, 폭언, 협박, 사료 훼손, 독극물 사용 위협 등
심각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 시 ‘사소한 분쟁’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료에 독극물이나 유해 물질을 혼합하는 행위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사람과 어린이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길고양이 대상 독극물 사용 및 사용 위협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중대한 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
-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 급식소 및 쉼터에 대한
방해·훼손 행위에 대해 행정·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길고양이 학대 및 급식 방해 신고 시
경찰과 지자체가 ‘사소한 민원’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표준 대응 지침 및 처리 매뉴얼 마련
- 반복적인 위협·방해 행위자에 대해
경고 → 행정 조치 →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이는 동물 보호를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대 효과
- 길고양이 보호의 국가 책임 명확화
- 개인 시민 부담 완화
- 주민 갈등 감소 및 지역 환경 개선
- 장기적 개체 수 안정화, 학대 예방
- 성숙한 생명 존중 사회로 전환
본 제안은 일부 시민의 선의에 의존하던 구조를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정책이 곧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