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어느 곳에 제안할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산자부,법무부(출입국)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외국인투자 기준금액은 원화입니다. 기준금액은 법인투자 1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인데....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환율이 높아지므로서
USD로 할 경우에는 2025.12월 현재 7만불도 안되고, 앞으로는 7만불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외국인투자 기준금액 단위를 'USD'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통상자원부 사항
말 그대로 외화투자이니 원화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외화가 들어올 경우 USD 또는 유로화 등으로 송금되니,
USD 100,000 이상 (법인)/ USD300,000(개인사업자) 로 외투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 효과 : 외투 외화기준 명확화(국제기준에 부합)/외화투자 유도 활성화/ USD 기준은 외국인투자자도 헷갈리지 않음
1-1. 현재의 공익투자관련 기준 30억원 투자시 영주권 취득 제도도 USD 1,000,000~2,000,000 정도로 낮추고, 절차 개선
- 전 정권에서 30억으로 높인 후, 신청자 1명도 없음
- 입국후 서류작성- 출국 송금 - 다시 입국 서류 완성 등 절차도 너무 복잡...........송금후 입국하여 심사를 받도록 절차개선 필요
2. 외국인투자비자 3개월 일몰제 도입 ---법무부 사항
현재 외국인투자금액이 (대한민국 제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 출처가 불명한 경우 (예: 본국 사업자등록 없을시, 본국 세금납부가 불명할 시 등)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태조사 또는 외투자를 직원 조사하는데, 공무원 부족으로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외투자는 출국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비자없이 영업활동 하면 불법,위법이 됩니다.
이는 출입국공무원부족으로 실태 조사 등이 늦어지는 경우인데... 사실 조사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 효과도 없습니다
.이에 외투 비자(D-8)자에 한하여 "외투비자 3개월 일몰제"를 도입-- 외투신청후 3개월이 지나면 비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도록 함
- 효과 : 외투자의 불안감 해소/ 외투자(법인,개인) 영업활동 보장/ 출입국 공무원 업무부담 해소/ 국제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