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경비원, 산불감시원, 시설기사 같이 비교적 낮은 강도의 노동이라고 규정된 '감시단속적근로자(이하 감단직)' 라는 딱지가 붙으며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단직관련 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안줘도 됨
연장수당 - 안줘도 됨
휴일수당 - 안줘도 됨
52시간 - 안지켜도 됨
공휴일 - 못 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2시~06시 근무시 발생하는야간수당 뿐이나 이 또한 주지 않을 방법이 무궁무진 합니다.
주당 휴게시간 총합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기에 주 4~6일 출근하는 감단직 교대 근무자의 야간 시간에
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하면 야간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동을 시킬수 있습니다.
노동중 휴게시간이란 관리,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은행, 병원, 집등에 다녀오고 나가서 식사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에겐 휴게시간 조차 야간수당을 소멸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야간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야간수당 포함 시급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동안 귀가하여 온전히 쉬고올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실을 구비해야 감단직 지정이 가능 하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끄러운 기계실 옆 간이침대, 선풍기, 온풍기 하나 두고 온전히 쉬거나 잠들 수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이기에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게 원칙이겠으나 화재, 각종재해, 침입자 발생시 무시하고 온전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감단직 근로자에게 긴 휴게시간은 수당까지 없애버리는 무급 꽁짜 노동 시간일 뿐 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되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24시간근무 - 휴일 - 24시간근무 - 휴일 ... 형태의 순환으로주 평근 근무일수는 3.5일, 1회 출근시 24시간근무
회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주당 평균 8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여는 실수령 기준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수당 안줘도 무방하며, 회사에 있는 주 84시간중 40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서 사실상의 무급처리 시켜버리며
야간근무인 경우가 많기에 식사는 식대로지급되나 현실물가에 한창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처럼 온갖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것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관한법률' 입니다.
부디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노동자의 꽁짜노동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