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은 항공 및 철도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궤도운송법에 규정한 철도형 교통수단(궤도 교통수단, 모노레일(대구 3호선 제외), 케이블카, 자기부상열차 등)은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운영기관이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를 조사받게 됩니다. 심한 철도형 교통수단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형 교통수단도 안전 관리가 운영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합동으로 사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고 없이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케이블카가 추락하는가, 또는 산사태로 산림모노레일이 심하게 전복되면 사망자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에 부설기관 형태로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에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 및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 관련 조항도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이 설치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사고와 철도 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도 조사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 이제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 조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능력도 강화되며, 철도형 교통수단의 안전도 매우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형 교통수단 승객의 행복의 질을 높이며 철도형 교통수단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