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안동 형인휴아름 나홀로 아파트 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일조권 에 의해 9층 까지만 설계가 된다고 함니다
6층까지는 베란다가 있고 확장이 되지만 7층부터는 발코니가 있어 확장이 안되고 발코니에 보일러가 외부에 노출되어있어
보일러를 작동 해도 너무나 춥습니다
7층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무단 증측을 해서 추위 를 막고 보일러 작동시 가스비를 줄일수있습니다
2013년도에 연립아파트 4동을 재건축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고 처음부터 7층 입주자는 발코니를 무단 증측을 시행사가 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동대문구청에서 발코니가 있는 7층입주자 전부 무단 증측이라고 벌금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중에 형인휴아름 아파트가 처음 벌금 발부 되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나홀로 아파트도 무단증측을 허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나홀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대한 과세 세금을 전부 추정하면 각가가의 집이 150만원정도 추정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