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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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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섭
  • 성별
  • 등록일
    2026-02-12 18: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키움증권 거래 데이터오류 책임회피및방관
  • 제안 배경 및 내용
    26년2월06일날짜에 삼성전자는 1분만4500주에 거래량으로 마이너스26프로를 찍고 다시2분만에 사십만주의 거래량으로38센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거래입니다 증권사는 매매시 급격한 가격변동에는 vi라는 가격변동완화장치가있습니다 코스피200의 경우 nxt에서 동적vi가 작동한다고합니다 이경우는 - +3프로의 변동성이있을때 작동한다고 상담원이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3프로에서작동해야할 이 변동성완화장치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26프로가 빠지는건 어떻게 설명할수있는지 얘기해달랬더니 갑자기 해당데이터나 거래에관한 자세한 안내는 nxt에서 확인바란다는 갑자기 엉뚱한하고 회괴한 답변을 하기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 nxt로 핑계를 대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호가당변동성이0.6프로이고 이 0.6프로의 한호가에걸려있는 체결물량이 기본 몇만주에서 몇십만주나됩니다 이런 물량들이 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고작4500주의 거래량으로 1분만에마이너스26프로는 찍는건 불가능합니다 명백한 시스템오류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키움증권은 제대로된 설명을 전혀하지못하고 nxt핑계만대고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선관주의의무와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수준의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1. 전문가로서의 '검증 의무' 위반
    ​증권사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자'가 아닙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위반 내용: 삼성전자가 1초 만에 -26% 하락하고 다시 폭등하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전문가 집단인 증권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시세가 아님을 즉각 인지할 수 있습니다.
    ​논리: "거래소가 준 대로 보여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전문가로서의 검증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데이터(오염된 데이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노출하여 투자자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잘못된 투자 판단(패닉 셀 등)을 유도했다면,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시스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위반 내용: 이상 시세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는 즉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현재 시세 오류가 발생 중이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띄웠어야 합니다.
    ​논리: 녹취록을 보면 증권사는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거래소 탓"만 하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발뼘하며 민원 취하를 종용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전형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민원 취하 종용 관련)
    ​위반 내용: 선관주의 의무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논리: 증권사 직원이 "민원을 넣어봤자 해결 안 된다", "다른 데도 다 똑같다"며 민원 취하를 설득하는 행위는, 고객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데만 급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4.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실패
    ​위반 내용: 만약 이 '유령 시세'로 인해 누군가의 계좌에서 로스컷(강제 손절)이나 반대매매가 나갔다면 이는 치명적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논리: 증권사는 이런 오류 시세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4,500주라는 소량 거래에 삼성전자가 하한가 근처를 가는 상황을 시스템이 '정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증명합니다.
    ​"키움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단 수천 주 거래로 -26% 폭락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시세 오류임에도, 이를 사전 필터링하지 않고 노출한 점.
    ​오류 발생 후 즉각적인 공지 및 거래소에 대한 정정 요구를 게을리한 점.
    ​오히려 고객에게 '거래소 데이터라 책임이 없다'며 민원 취하를 종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지켜야 할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심리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결론
    ​증권사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기만"인 것입니다.
    또 시장조성자(LP, Market Maker)의 의무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에 명시된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급변동 방지'**에 있습니다.
    ​1.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 (가장 핵심)
    ​시장조성자는 해당 종목에 대해 항상 일정한 수량 이상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의무 내용: 시장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없더라도, LP는 스스로 매수/매도 벽을 세워 거래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고작 4,500주 거래에 -26%가 밀렸다는 것은, 하락 구간에 LP가 마땅히 세워뒀어야 할 '매수 호가'가 아예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LP가 가장 기본적인 '호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대 호가 스프레드(Spread) 유지 의무
    ​LP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의 차이(스프레드)를 일정 비율 이내로 좁게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 내용: 예를 들어 현재가가 100원이라면, 매수 호가는 99원, 매도 호가는 101원 식으로 촘촘하게 배치하여 투자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26% 폭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LP가 호가 사이의 간격을 수만 원 단위로 벌려놓았거나, 하락하는 동안 호가를 전혀 채워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가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LP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의무 이행 시간 및 지속성
    ​시장조성자는 장 운영 시간 중 일정 비율(보통 80% 이상) 동안 호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내용: 거래 개시 시점부터 마감까지 LP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호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08:00:00(NXT 개장 직후) 시점에 가격이 수직 낙하했다면, 개장과 동시에 LP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대형주(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 책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대체거래소(NXT)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하는 핵심 종목입니다.
    ​의무 내용: 거래소는 종목의 중요도에 따라 LP에게 더 엄격한 호가 공급 수량과 스프레드 기준을 요구합니다.
    ​사례 적용: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잡주(소형주)보다 못한 호가 공백을 보이며 4,500주에 -26%가 빠진 것은, LP의 단순 실수를 넘어 대체거래소 시장 관리 체계 전체의 결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5. 증권사의 관리 책임 (LP와의 관계)
    ​증권사는 스스로가 LP 역할을 하거나, 외부 LP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무 내용: 증권사는 자사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LP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시스템을 정지시켜 고객을 보호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잘못: 녹취록에서 증권사는 "거래소 데이터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실한 LP 관리를 방치하여 고객에게 가짜 하한가 시세를 보여준 것 자체가 서비스 계약 위반이자 관리 소홀입니다.
    키움증권은 거래소에서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도 화면에뿌려주는 플랫폼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데이터의진위나 품질은 거래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선을 긋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소와 계약한것이아니라 키움증권에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고객입니다 명백히 오염된데이터( 삼성전자-26프로)가 들어왔을때 이를 필터링하거나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타사 공통 현상" 논리
    ​키움증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HTS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도 틀렸다고 해서 키움증권의 오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업계 전체의 대규모 시스템 사고임을 시사하는 것이니, 금감원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보입니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설명이 안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자꾸 회피하고 덮으려고하고 감추려하는모습이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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