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장애인증이 구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관공서에 주차구역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 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어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아내가 왼팔 지체장애3급 인데 장애 중 하지마비만큼은 아니지만 차량운행 및 주차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모든 장애를 일반화 하여 주차가능.불가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단순화하여 본인 및 가족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직적 불편사항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