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국세 우선 징수분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보전금'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가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국세 우선 징수분에 대한 '피해자 주거안정 보전금' 지원 사업
2. 내용
[가해자 가족 및 지인 명의 은닉재산 특별 조사반 운영]
집주인이 '무재산'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에, 가족(자녀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운영하거나 월세를 수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인력을 국세청 내에 배치.
실제 사례로 확인된 '자녀 명의 월세 수취'와 같은 지능적 재산 은닉 수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매 절차 전 가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함.
[징수 순위 합리화 및 사후 보전 정책]
국가가 공매를 통해 세금을 최우선으로 가져가기 전에, 가해자가 가족 명의 등으로 빼돌린 수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수익을 국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프로세스 예산 지원.
이미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세금이 차감된 경우, 이후 가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환수된 은닉 재산을 국가가 아닌 '피해 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배분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
3. 제안 사유 및 기대 효과
사각지대 해소: 가해자가 가족 명의를 방패 삼아 호의호식하고, 정작 세금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비도덕적인 상황을 차단함.
심리적 안정: 국가가 가해자의 가족 관계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을 추적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가해자의 재산 은닉 동기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
* 가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매 절차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주인이 소유한 바로 옆집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 국가가 단순히 임차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돕고 피해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이 지원사업이 시행될때면 전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겠지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