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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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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운
  • 성별
  • 등록일
    2026-02-26 19: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거주 임대아파트 실내 문턱 제거 시설 환경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관련근거 :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제8조
    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지1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라. 각 지방자치단체 주거 기본 조례

    2.제안사유
    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LH, SH등 해당 관련근거에 의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실생활에서 이동에 지장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자
    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및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되는 대상자가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나. 취약대상자가 모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SNS(카카오톡, 문자, 기타등)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신청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 제
    공하는 행정품질공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 전체는 할 수 없으나 신청된 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의 수요와 세부시설의 파악과 예산 적용 및 지원절차도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
    단체, LH, SH가 유기적인 협의와 신속한 시행으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내 문턱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기대효과
    가. 취약계층거주 임대아파트 국민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이동보장권
    을 지원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와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 추정 사업비
    18  (백만원) 
  • 산출근거
    1틀당 3만원 * 3개 * 약 200만가구 = 1800만원 (인건비, 자재물품, 세부 소요비용은 제외함)
    *.추후 전국 지정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 반영 확산이 필요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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