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관련근거 :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제8조
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지1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라. 각 지방자치단체 주거 기본 조례
2.제안사유
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LH, SH등 해당 관련근거에 의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실생활에서 이동에 지장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자
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및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되는 대상자가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나. 취약대상자가 모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SNS(카카오톡, 문자, 기타등)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신청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 제
공하는 행정품질공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 전체는 할 수 없으나 신청된 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의 수요와 세부시설의 파악과 예산 적용 및 지원절차도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
단체, LH, SH가 유기적인 협의와 신속한 시행으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내 문턱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기대효과
가. 취약계층거주 임대아파트 국민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이동보장권
을 지원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와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