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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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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호
  • 성별
  • 단체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등록일
    2026-03-05 18: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시설 청각접근성 개선을 위한 히어링루프 확산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난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국내 신규 증가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약 94% 이상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음성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주변 소음과 음향 환경 문제로 인해 안내 방송이나 상담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어링루프(Hearing Loop)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의 텔레코일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음성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청취보조시스템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공공시설, 병원, 공연장, 공항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청취보조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기술 기준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난청인의 약 59.8%가 해당 시스템을 처음 듣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며, 실제 사용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시설에서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히어링루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표준이나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 히어링루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100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히어링루프 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전문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장 측정 장비와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히어링루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공공 의료시설에 히어링루프를 구축하고 실제 이용 환경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이용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청각표준성협회와 연계된 국내 유일의 전문 단체인 ‘히어사이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협력,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축 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병원, 공공기관 민원창구, 교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겪는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히어링루프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듣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10  (백만원) 
  • 산출근거
    1. 히어링루프 설치 사업
    공공병원, 민원창구, 공연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히어링루프를 설치합니다.
    설치 단가 : 1개소 약 200만원
    설치 대상 : 약 100개소
    2. 설치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기술 검증
    국내 환경에 적합한 히어링루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배포합니다.
    운영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 검증 지원
    기술검증 인력(KCA) 2명 출장비 개소당 별도산출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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