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고, 살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전 결혼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전 이혼하여 아들을 양육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전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5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아이가 아직 어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거비 등을 벌려 인쇄소에서 편집업무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러한 저의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찾던 중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들에 대하여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하여 공단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대신하여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현재 소송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등 도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핸드폰으로 4차례 각 10분정도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였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가 무료여서 당연히 132도 무료로 알고 이것저것 장시간의 궁금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법률상담 콜센터에서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료통화시간이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핸드폰 전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 깜작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정보이용료가 아닌 전화이용료로 개인의 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님들과 상담료가 없어 법률상담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콜센터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132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통화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호 모두 세자리 번호로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번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 상담료 등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2번도 보건복지 콜센터 129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72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1분당 통화요금 120원
10분 통화에 1200원
공단 상담전화건수 60만건 <--- 제민아이에 물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