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을 할경우(직원이 있어서)'신고제'가 아닌 '공단직원의확인신고제'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수있은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그마한식당을 70대 엄마가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직원으로 있는)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해도 직원을 한분 더 두고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버지만 직원으로 운영되는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사업주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확인차 나오지않죠.
70살 어르신께서 이번에 아버지가 직원이 아닌듯하니 2022년부터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월급이나 출퇴근기록표
혹은 일한 당일에 적는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하더이다
월급은 아버지께서 가게 '장'을봐주시고 하시기에 아버지카드를 쓰시는경우가 있어 재료구입한카드값과 월급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이건 무지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문맹은 아니시지만
글을 읽는것만 하시지 쓰시는건 어려워하십니다
이러분께서 일일업무일지를 쓰시는건 어렵지요
결국 이것도 단지 제출서류. 즉뽁아놓은종이에 사인만하면된다는식의 답변..
출퇴근기록표...부모님두분이 하시고 어머니가 거의 상주하시지만 아버지는 건물관리업무를 따로하시는게 있어 어머니 가게에 상주하지않습니다
'장'봐주고 점심시간 잠시 같이봐주시고 끝나면 식사후에 가게에서 나오셔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전에 잠시오셨다가몇분안계신 손님 받으시고
같이 퇴근하시는데
출퇴근기록표를 작성..
이게 60대후반 70대 어르신들이
잘할수있는건가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지않은 저희의잘못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세금 꼬박내시고
장사가안돼 따로직원을두지못할정도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범법자가 된거마냥 직원이 아닌것으로보여지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예정이다' 계도도 아니고
바로시행한다고 하며
3년간의 직장가입자가 잘못된것이니 과태료와 지역가업자의 금액으로 청구할예정이다..
라고 안내를 받으신후 두분 부모님은 잠도 못이루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고제'이기에 가입시 따로 공단에서 확인할필요가 없었다고 하며
처음가입시에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의 부부의 근로계약서?
출퇴근표??일일업무일지??
세무사사무실에 맡긴후
이런부분은 알지못했습니다.
무지도 잘못이니 잘못한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전 계도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안내되었음합니다
고작 1인이 운영하고(70대어르신식당) 직원을 둘 형편이 안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것에 대한것조차 3년치를 ..그것도 소상공인에게
차라리 신고제가 아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세무서사무실이 아닌 직접 안내는 받으실수있겠지요
또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대기업의 급식소도아니고)
일일업무일지나 출퇴근표는
1년이상의 보관은 쉽지않습니다.
제가 되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가시는 시장에서 만나신분들 일일업무일지 출퇴근표 만들어서 보유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새벽 5시 출근하시고 저녁장사후 식사후 6시30분~40분 퇴근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몇푼버는것때문에 속상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고계십니다
과태료라는말에..
공단직원분이 600 만원정도나오실거같다 그이상도 되실거다.
라는말에 잠도 못주무시고
2주를 내내 걱정만 하시는데
제가 할수있는거라곤
어르신들이 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더 폭넓은 지식습득에 관한 공단의 학습을 부탁드리는겁니다
'신고제'라서 미리고지안하고
사업주가 다 이해하고 신청한것이다 라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어제드신 점심메뉴가 무언지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말씀해주신 부모님이신데 하물며 7년전쯤 가입한직장가입자신청서가 기억이 날리 만무하고 심지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으니 더 모르시겠지요
차라리 신고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거쳐 안내받아
지식습득후에 가입한다면 이런일이 덜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물론 이글을 적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뀔부분은 아니니 저희부모님은 큰금액인 과태료에 걱정하시겠지만서도 앞으로는 나이든 소상공인들이 이란 불상사를 안겪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