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0월 입대 후, 군 복무 중 혹한기 전술훈련 도중 우측 무릎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부상을 입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무릎 동요(불안정성)가 15mm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크고, 지속적인 후유장애로 인해 생활 전반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 복무 신조 중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자가 된다”라는 신념으로 군의 전술훈련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임하였습니다. 부상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수차례 신체검사 끝에 등급 미달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재해 부상 군경 7급)로 인정받았습니다.
상해 정도에 더 가까이 등급 인정이 되고, 재해 부상 군경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 급여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외 받는 혜택과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중 부상으로 불명예제대를 한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가보훈부에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축구하다 다친 것과 전술훈련 중 다친 것
-개인 체육활동(예: 축구 등) 중 부상은 개인 활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혹한기 전술훈련은 국가의 명령·지휘·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고위험 훈련이고, 장병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사고입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훈련 부상의 공적 성격이 과소평가되는 차별로 느껴집니다.
(2) 형평성 없는 판정기준
전술훈련 중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고, 현재도 기능장애가 분명함에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로 판정기준과 판단 논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훈련 중 중증 부상자에 대한 보훈 형평성 개선 방안>
다친 정도뿐 아니라 혹한기/전술/유격/사격 등 작전 준비 성격의 고위험 훈련 중 발생하면 인정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수술 및 객관적 후유장애가 확인되며(예: 관절 불안정성 등) 일상·직업생활에 지속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후유장애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재활치료 지원) 후유장애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직업에도 제약이 큽니다. 심적 경제적 타격을 개인의 감수가 아닌 보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 보상 대상자(재해 부상 군경 7급)를 국가유공자7급과 보상 및 혜택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