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병이나 자살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의 상담치료를 병행했을 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또한 자살 위험군 또한 상담치료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한 경우 자살 위험이 감소했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연대의 분석 결과가 있는 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살 위기시 109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대응률이 60% 수준으로 10명이 전화를 한 경우 4명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다. 이에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센터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어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