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목 : 해양자율방제대 방제활동 예산 지원
저는 궁평항 해양자율방제대 대장입니다.
저희 궁평항 해양자율방제대는 평택해양경찰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으로 이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민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임무는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업무 보조, 해양 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2).
저는 매년 방제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25년에는 방제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해양자율방제대는 운영 초기보다 인원과 선박이 확대되었고, 방제작업 및 교육훈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참여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 예산 미확보로 방제활동에 민간대원의 어선 동원, 개인경비 지출, 해상작업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바다 오염사고에 생업을 제쳐두고 국가의 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방제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산지원 필요하다 생각되오니,
타 유사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재난구조대는 인명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