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또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주무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버넌스의 본래 취지인 자율성, 참여성, 협력성을 제약하며, 특히 의제 설정,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며, 제한적이나마 정책 논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제안 내용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거버넌스 기본법(가칭) 제정 또는 관련 법령 정비
• 거버넌스의 개념, 기능, 권한을 명확히 규정
• 중앙 및 지방 거버넌스 기구의 법적 지위 확보
• 정책 전 과정(의제 설정–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명문화
예산 편성 및 집행 참여 권한 부여
• 거버넌스 기구가 정책 실행과 연계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 또는 공동 집행 권한 부여
법제화 이전 단계의 과도기적 조치 마련
• 사업 위탁 또는 협약 방식 등을 통해 거버넌스 기구의 예산 운영 참여 확대
• 시범사업 형태로 거버넌스 기반 정책 실행 모델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등 기존 사례의 확산 및 개선
• 법적 근거를 갖춘 거버넌스 기구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산
• 단순 논의기구를 넘어 실질적 정책 영향력을 갖는 구조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