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저는 올해 1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받았고 현재 깁스를 한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왼쪽 발은 땅에 닿으면 안 되는 상태라 양쪽 목발을 짚고 이동해야 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와 드레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회의 참석이나 외부 일정도 있어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른발로 운전은 가능하여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차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등록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이동 장애(수술, 골절, 치료 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수술이나 골절, 재활 치료 등으로 단기간 장애에 준하는 이동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일시적 이동 장애자를 위한 한시적 주차 허가 제도 도입
골절, 수술, 재활 치료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 기간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 장애인 주차 이용 허가증 발급
사용기간 명확화 및 관리체계 마련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
기간 종료 시 자동 효력 종료
임시 주차표지(스티커 또는 카드) 발급
차량에 부착 가능한 임시 장애인 주차 이용 표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