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및 「지역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행정 전환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지자체 정보화 예산 편성 기준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AI 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공 AI 지원 구조는 이 법적 근거가 지자체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으며, 본 제안은 이 구조적 공백을 행안부가 직접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부-행안부 책임 공백 구조 —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는 아무도 지원 안 한다
토지정보 및 건축 업무는 지자체 행정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중앙부처 간 책임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가 활용하는 V-World, K-GEOP 등 차세대 공간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약간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AI 관련 사업은 단순 실증 및 R&D에 편중되어 있다. 실제로 AI 기술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가 AI 제품 구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디지털 전환의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 및 건축 업무가 국토부 소관과 겹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는 국토부도, 행안부도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예산 근거 자체가 없어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자체의 근본적인 업무 혁신, 디지털 전환, 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민원 응대 자동 챗봇, LLM 도입, 홈페이지 정보화 사업이 아닌, 행정 업무 현장을 위한 도구 구입 및 정보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2. 현행 공공 AI 지원사업의 지자체 내부행정 사각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처 자격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처로 참여할 수 없다. 각 중앙부처의 공공 AI 실증사업 역시 대민 서비스(민원 챗봇, 공공 정보화)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 내부 행정 업무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약 4조 5천억 원이 AI 대전환(AX) 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막대한 예산의 수혜가 민간 기업에 집중되고 지자체 현장 행정 업무에는 도달하지 않는 구조다.
3. 민원 다발 부서(토지정보과·건축과)의 AI 전환 공백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와 건축과다. 이 부서들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불법건축물 탐지, 하천 불법 점용 감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농지 불법전용 감시 등 광범위한 현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업무 전체가 전문 판독 인력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로 합산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는 구조다.
AI 도입 시 민원의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며, 수개월 소요되던 판독 작업이 수일 내에 완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안부 차원의 사업이 없다.
4.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 부재
AI 혁신 제품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상위 계획 연계 없이는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행안부가 시범 사업을 편성한다면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5. LLM 민원 자동화 과편중 — 현장 행정 AI 혁신 소외
현재 지자체 AI 도입은 주민센터 챗봇, 민원 자동 분류, 행정문서 요약 등 LLM 기반 대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공공 AI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토지·건축·환경 분야의 공간정보 AI, 영상분석 AI 등 현장 집행 행정에 적용 가능한 완성형 AI 제품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민원 응대를 자동화하는 것보다,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AI로 적발하거나 적발 방식을 자동화 하는 것이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6. 과도한 실증 규모와 완성형 제품 구매 부재의 역설
현행 공모형 AI 실증사업은 과제당 수억~수십억 원 이상의 규모로 불필요하게 대형화되어 있고, 대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특정 지자체만 불필요하게 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반면 이미 GS 1등급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현장 실증이 완료된 완성형 제품을 2억 원에 구매하는 소규모 도입 방식은 지원 구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액의 AI 제품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자체는 현행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 실수요 기관 현황
아래 기관들은 AI 혁신 제품 도입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과 (031-8045-5137)
스마트빌리지 드론 항공촬영 사업과 연계한 AI 변화탐지 소프트웨어 도입 검토 중. 드론 정사영상 AI 변화탐지, 항공사진 판독 자동화 수요 확인.
▷ 세종시 건축과 (044-300-5417)
불법건축물 탐지 AI 도입 필요성 인식. 예산 없음 확인.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52)
항공사진 판독 AI 자동화 수요 확인.
▷ 경북 영덕군 토지정보과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항공사진 기반 하천 변화탐지 시범 적용 결과, 하천 불법 점용 의심 지점 및 농지 변화 자동 탐지 성공. 담당자 연락처 기재 예정.
▷ 기타 다수
파주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전국 토지정보과·건축과 다수에서 도입 의향 확인.
■ 제안 내용
행정안전부가 다음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지자체 현장행정 AI 혁신 제품 도입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A] 지자체 현장행정 AI 혁신 제품 자율 도입 지원사업 신설 (직접 지원)
행안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AI 혁신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무는 항공사진·드론 영상 기반 토지 변화탐지, 불법건축물·불법 토지이용 자동 탐지, 하천·농지·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등 현장 집행 행정 업무 전반이다.
도입 제품 기능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제품
- 조달청 혁신시제품 도입 시 가산점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 가능 — 지자체 보안망 적용 가능
- 비전문가(공무원)가 별도 개발 없이 운용 가능한 No-code UI 제공
- 10기가픽셀 이상 초고해상도 항공·드론 정사영상 단일 처리 가능
- 사업 완료 이후, 시험 인증 결과 제출
지원 규모: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워크스테이션 + 1년 기술지원 + 사업보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