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교육부의 학교 먹는 물 관리조례 강화 추세에 발맞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수관 배관 세척을 위한 202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 급수관의 위생 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급수관 세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학교 현황과 급수관 세척 단가를 기반으로 한 예산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여, 202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 내 급수 시설의 위생 관리 의무를 포함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급수관의 세척 등 위생조치): 급수관의 위생 관리를 위한 세척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수관에도 적용되어 정기적인 세척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추정 사업비
84,7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12,100개 학교에 대한 급수관 세척을 전면 실시할 경우, 총 8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액: 12,100개교 × 7,000,000원 = 84,700,000,000원 (약 84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