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전문인력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소규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주간활동센터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2027년 시행 예정)되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권리 기반 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인해 전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활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별도 운영보조금 지원 구조가 부족하여, 자체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과 최중증 이용자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6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고령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비한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 문화예술, 생활문해, 건강관리 등 중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규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주간활동센터에서는 강사비 부담으로 인해 전문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체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질 저하뿐 아니라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은퇴 교사·문화예술인·체육지도사·공예강사·IT전문가·상담전문가 등 신중년 전문인력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주간활동센터와 연계하는 “신중년 전문인력 재능기부형 평생교육 강사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중년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주간활동센터 연계 지원
• 중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웰에이징·생활문해·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참여 신중년 대상 장애 이해 및 안전교육 실시
• 소정의 실비(활동비) 지급 방식 운영
본 사업은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문성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산출근거
신중년 전문강사 활동비·교육비·운영비 지원
50개 기관 × 연 1~2명 지원 기준(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