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이 어렵거나 지역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실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이 운영 및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어촌 지역 거주 장애인 등은 교육기관까지의 이동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학령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순회교육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공모사업 또는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게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특수교육 분야의 순회교육 모델을 참고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순회지원사업]을 제안한다.
순회전문인력은 재가 장애인의 가정,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해교육, 디지털 교육, 생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지원한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4개 권역 시범 운영
-권역별 순회전문인력 5명 배치
-총 20명 운영
-1인당 인건비 및 운영비 연 5,000만원
20명 x 50,000,000원 = 1,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