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고령 택시운전사 자진은퇴 유도 및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방안
1. 제안배경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지자체에 의존한 실효성 적은 소액의 일회성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함
2. 현실태 및 문제점
ㅇ. 현재 고령 택시기사 관리를 위해 자격유지검사가 시행 중이나, 합격률이 90%이상에 달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개인택시 면허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 고령 기사들이 노후 생계와 면허 가치 하락 우려 때문에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도로 위 위험 요인은 방치되고 있으며, 국가 재원은 부족한 상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령 운전자 안전 인프라 재원 마련은 지자체에만 떠넘겨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개선안
ㅇ. 개선안은 법적 위헌 소지를 없애고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운행을 지속할 경우 엄격한 안전 통제와 과학적 검증을 가하는 4대 핵심 정책으로 구성합니다.
1)제목: 고령 택시 운전사 1년간 한시적 특별 감차 보상제 실시
* 내용: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세에 맞춘 면허 매입 대금을 전액 보상합니다.
- 이 보상은 평생 지급하는 복지 예산과 달리 딱 '1년간'만 집중 시행하는 파격적인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여, 은퇴를 저울질하는 기사들의 조기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마감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 개략소요예산: 1년간 한시적 국비 편성 예산 지원 1천억 원 (지자체 매칭 비율 5 대 5 조건)
2) 제목: 은퇴 거부 고령자 택시 외부 표시제 의무화
* 내용: 1년의 보상 기간 내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을 지속하는 고령 기사의 택시에는 차량 외부에 ‘고령 운전자 운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정식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는 승객에게 안전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 효과를 통한 승객의 자율적 기피로 고령 기사들이 시장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 개략소요예산: 차량 부착용 규격 표식 제작 및 행정 안내 비용 5억 원
3)제목: 고령 운전자 건강 보호를 위한 2시간 운행 후 30분 의무 휴식 제도
* 내용: 승객의 안전과 고령 운전자의 신체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고령 기사의 1회 최대 지속 운행시간을 2시간운행후 30분 이상의 연속 휴식을 강제합니다. 택시 미터기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와 연동하여 2시간 연속 운행 시 30분 동안 영업 입력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법조항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를 개정하여 "만 70세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1회 연속 운행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운행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된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개략소요예산: 미터기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20억 원
4)제목: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를 위한 별도 특별적성검사 제도 도입**
* 내용: 형식적인 기존 자격유지검사를 폐지하고,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적성검사'를 매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자격이 즉시 정지되도록 조치하여 과학적 기준에 미달하는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 위에서 원천 배제합니다.
* 법조항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및 대상자 등)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령 운전자 특별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된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개략소요예산: 전용 정밀 검사 장비 도입 및 확충 비용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