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시행 등 매년 심화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열대야 및 폭염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도심공간 및 구조물에 환경친화적 조림(녹화)을 통해, 도시숲, 도심정원을 확대하여 도심온도를 낮추는 효과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제안내용
- (방법) 꽃나무 조림 및 덩굴류 식물 조림, 야생화 식재 등
- (대상) 도시 가로변, 교통섬, 육교, 버스정류장 주변,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절개지, 담장 구조물, 등·하교길 주변 등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발생 완화, 열섬 저감효과 및 폭염 완화로 도심 생활권 쾌적성 향상과 도심정원을 구축
- 도심 구조물 조림을 통해 식생층과 토양층은 빗물을 저장하여 빗물이 유출되는데 까지 시간 지연으로 도시홍수 예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공간 및 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도심 내 구조물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좁은 공간에 입체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대상 및 방식에 다라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공간 및 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도심 내 구조물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좁은 공간에 입체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대상 및 방식에 다라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