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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경제회복 국세회복사업 및 국가에서 직접지원하는 안정적인 내집마련 렌탈사업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몇개 되지않는 국가중 하나로 이러한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 현금의 흐름에따른 부동산 시장의 성장으로 각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위해 찾은 사람들에게소 은행에서 예대마진을 창출해내고 은행과 대기업들의 성장은 곧 경제의 활력을 불러주는 역할을 일시적이나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 현재 전세사기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있고
국가에서 국민들을 지원하기위해 만든 기관들에서 나온 기금들은 위험률이 높아지고 채권회수가 되지않아 힘든 실정입니다



저의 제안 사업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로

대위변제를 내어준 주택을 싼가격에 hug 에서 매입 ->
소유주에게 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갈수있는 기회를 주되 나머지 차액에대한 채무중 일부는 상환유예기간 및 분할 납입을 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 매입한 주택은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의 가정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LH) ex) 보증금 대출 + 월세 -> 일정기간 성실하게 월세와 이자를 잘 낸 가구들에게는 시세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 인가

기대효과 : 저소득 가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일하며 모을수있는 환경이생기면 저출산 문제해결, 안정적인 국가수익 발생으로 국세를 유지할 수 있어 더 많은 국가지원사업 및 국방사업으로 확대가능




두번째로는

상동한 내용으로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단기렌탈하우스 및 청년주택만들기 사업기관을 설립합니다. 단기입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청년층들에게 신청을 능동적으로 할수있도록 공고를하고 집을 임대하여 줍니다.

요즘 주택매매하여 전액 상환을 하기위해서는 이자에 원금 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으려면 최장 10년가까이를 납입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과 매매가액을 줄이고 렌탈식의 계념으로 60개월~12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납입하게하며, 모두 납입하였을때 해당 주택이 렌탈하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정합니다.

국가와의 계약이기에 남용 위험률은 낮고 높은 금리의 전세이자와 월세를 내며 살지 않아도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청년층들의 더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적금 및 청약을 드는 이유는 내집마련때문이나 상동한 사업이 통과되어 나온다면 청년층들은 적금과 청약외에 다른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상권 및 현금 흐름역시 유연하고 빠르게 순환됩니다. 또한, 렌탈 비용 소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니 국가에서도 안정적인 국고 유지와 지원사업의 확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업안은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