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및 필요서비스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별 예산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삶의 질 향상, 개별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이자,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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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사업 유형: 시범사업 (2년간)
대상 지역: 2~3개 광역시·도 선정
참여 인원: 약 300명 (중증장애인 위주)
주요 내용:
참여자별 맞춤형 예산 배정
-복지 예산을 당사자가 직접 설계 및 선택
-예산사용 컨설팅 및 중개지원기관 운영
-사업 평가 및 전국 확대 가능성 검토
4. 기대 효과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자율성향상
-삶의 질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 중심 개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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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 예산
약 50~60억 원 (1인당 연 1~2천만 원 × 300명 + 운영비)
※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