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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 제안명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코치·통번역사에 대한 호봉제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 통일 요청
  • 제안 내용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전국 가족센터(220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14개소)에서는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언어코치 및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언어 및 문화 장벽을 해소하며, 통번역·이중언어교육·가족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하게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선주민 종사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연간 최대 180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은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년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도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미지급되고 있고,

    시간외근무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제11조(평등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될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개선 요구 사항]

    1. 호봉제 동일 적용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코치·통번역사에게도 선주민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경력에 따른 호봉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2. 수당 지급 기준 통일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해 주십시오.

    3. 시간외근무수당 연 180시간 기준 적용
    이중언어코치 및 통번역사에게도 선주민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18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보장해 주십시오.

    4. 예산 항목 분리 및 현실화
    사업별 예산 내에서 임금·수당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이 기본 권리를 예산 부족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차별 해소와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 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정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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