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문제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현실임.
• 약사가 처방약 조제 후 또는 일반 약품을 판매할 때 복용법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복약 지도료로 건당 1,120원씩 지불하고 있음. (2025년 기준)
• 복약 지도료는 보통 3~5분 기준으로 복약 지도를 했을 경우 지불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약국에서의 복약 지도는 회당 10초를 경과하지 않음. (예시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12.1. 시행) 지급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처방약 약 봉투 및 일반 약품 후면이나 안에 복약방법이 적혀 있음.
• 간호사는 병의원에서 간호 시 환자 교육에 최소 3분 이상 소요하고 있으나 환자 교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음.
• 복약 지도료는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