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터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가 실시 되었습니다.
코로나팬더믹 당시에도 지원금 덕에 국민들 모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한번 침체되었던 민생경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 선정에 대한 몇가지 개선점이 있어 몇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제한
이번 지원금이 지역상품권(각지역페이)사용처와 동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코로나당시 매출액 50억미만 매장으로 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 하고 거의 모든 동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윤석렬정권으로 바뀐 후 기준을 연매출 30억으로 강제 하향 조정하면서 지원금사용처에서 제외되는 매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을 통해 최초 시행되었던 50억매출기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하향조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그동안 사용처에서 제외된 자영업매장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 30억기준
연매출 30억기준이 매장단위로 구분되지 않고 카드여신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다보니 자영업자는 대표자명의의
모든 매장매출의 합산금액이 정부관련부서에 통보되어 30억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매출 50억기준이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장입니다.
세째, 예외기준 적용
연매출 30억이 초과하더라도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군,면단위 하나 마트는 주변에 생필품을 구매할 곳이
희박한 관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예외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심외곽이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역시 매장이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생필품구매를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신다면 도심주변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의 매장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대책으로 농수산물 안정자금 예산이 책정됩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매출 50억이상 마트나 농협 하나로 마트로 되어있습니다.